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전북 완주군 P 임야 20,021㎡와 ② Q 임야 108㎡> 중 별지 <최종지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전북 완주군 P 임야 20,021㎡와 ② Q 임야 108㎡> 중 별지 <최종지분>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