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9988
상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상가(☞ 전북 완주군 C건물 D호 108.3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상가(☞ 전북 완주군 C건물 D호 108.3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