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95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22,116㎡>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1992. 1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22,116㎡>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1992. 11.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