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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006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북 완주군 C 대 318㎡> 지상의 별지 ‘건물 개황도’에 나오는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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