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05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448평(= 1,481㎡)>에 관하여 1985. 3.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