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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4013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피용자인 피고 D는 2016. 12. 10.경 당일 여러 시간 동안 중고차 매매상가를 돌아다니느라 지쳐 있던 원고에게 I 아우디 A5 35TDI 차량(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을 소개하여 주면서 자신만 믿으라며 일단 매매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중고차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수원자동차검사정비 주식회사가 발급한 성능기록부만 교부받은 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를 32,7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중고차는 2016. 7.경 대형사고로 전손처리가 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는바, 피고 D,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중고차의 전손이력 등을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중고차 매매대금 32,700,000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 D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수원자동차검사정비 주식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중고차에 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성능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피고 D, C의 위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중고차 매매대금 32,700,000원, 차량등록비 3,300,000원, 딜러수수료 300,000원, 차량 출고 시 주유비 30,000원, 7일분 보험료 37,080원, 자체성능점검비용 110,000원, 피고 B 등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비 16,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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