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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5고정5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29.경부터 부산 남구 C에서 검도도장 ‘D’을 운영하여 왔고, E는 2008.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각각 위 검도도장의 지도사범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F’는 부산 남구 G에 있는 검도 장구류 판매업체로 신용카드가맹점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각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위 'D‘ 소속 회원의 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과정에서 위 ’F‘의 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그대로 ’F‘에 귀속시킴으로써 ’D‘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검도 장구류 구입대금채무로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2010. 10. 28.경 위 검도도장의 회원인 H으로부터 1년 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신용카드(신한카드 I)로 납부 받는 과정에서, 부산 남구 G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F’의 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 15.경 및 2014. 1. 28.경 각각 위 검도도장의 회원인 H으로부터 1년 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신용카드(삼성카드 J)로 납부 받는 과정에서, 부산 남구 G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F’의 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각각 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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