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現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의 영업부장이었던 자이다.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관광사업을 등록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가 위 회사 명의로 I과 J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K 소재 L 콘도 제705호, 제524호의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재분할하여 H 회원들에게 멤버십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면서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H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피고인 A가 2015. 3. 10.경 I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취득한 위 L 콘도 제7층 제705호의 공유지분 1/10을 1/300으로 재분할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H 회원 M 등 30명에게 각 1/300의 지분을 양도하여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나. 피고인 A가 2015. 4. 22.경 J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취득한 위 L콘도 제524호의 공유지분 1/10을 1/1000으로 재분할하여 2015. 4. 30.부터 2015. 6. 4.까지 H 회원 N 등 94명에게 각 1/1000의 지분을 양도하여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영업부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