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5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상당의 면적에 방 6개, 카운터 1개의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