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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21:58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병맥주 2병을 병당 4,000원을 받고 합계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관련)

1. 노래연습장 등록 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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