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2. 12. 15.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5㎡의 면적에 6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16:24경 위 같은 곳 5번 객실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32,000원을 받고 캔맥주 3개, 음료수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