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8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약 38평 상당의 면적에 방 7개, 카운터 등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22:3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 외 1명에게 오비 캔 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