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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6 2012고정21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E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룸 4개 및 노래방기계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F 외 2명에게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F 외 2명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G를 그들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위 F 외 2명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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