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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17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 층에 있는 ‘E’ 의 직원으로서, 2017. 2. 27. 07:00 경에서 10:30 경 사이 위 업소 1번 방에서, 일회용 팬티만 입고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F( 여, 25세) 의 몸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피해 자의 엉덩이 골 사이로 넣었다 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가슴과 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 안쪽으로 피고인의 양쪽 손가락을 약 5회 넣어 지압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돌아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 안쪽으로 피고인의 양쪽 손가락을 약 5회 넣어 지압하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 특별히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 면서 피해자의 몸을 덮고 있던 수건을 배까지 내린 뒤 약 15분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원을 그리듯이 주무르고, “ 느낌 좋아요,

기분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를 비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머리 위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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