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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두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시간에 걸쳐 건식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를 실시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어 “스페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1회용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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