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두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시간에 걸쳐 건식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를 실시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어 “스페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1회용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