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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1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 I, J에게 ‘ 고가의 국보급 골동품 도자기를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4% 씩 30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고가의 국보급 도자기 매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7. 초순경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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