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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3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I 건물 506, 507, 508호에 있는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 회사인 'J' 계양 센터의 센터 장으로서 위 센터의 영업 관리 및 모집에 대한 총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계양 센터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계양 센터의 부센터 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계양 센터의 강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집된 회원 관리 및 수당 지급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7. 경 위 'J' 계양 센터 사무실에서 K에게 “J 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콘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50, 708, 709, 712, 747, 771, 772, 781, 782, 798, 801, 815, 824, 860, 879를 삭제하고, 합계 1,946,632,705를 1,926,182,705로 변경한다.

이하,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도 같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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