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C, E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F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선고를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Q(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R(2017. 6. 16.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구속 구 공판) 는 2015. 8. 경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S 빌딩 지하 1 층에서 주식회사 T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광주지역의 구역 별 지점장들인 피고인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지점장들 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매일 투자금의 2%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 T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Q, R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U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T 광주 서구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사업자로서 T 광주 서구 지점의 회원관리 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3. 주식회사 T 광주 서구 지점에서, V에게 “T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