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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나63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만두국수전문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3.부터 2015. 5. 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서의 제4조(기타사항) (가)항에는 ‘공사내용은 첨부된 견적서에 기준하며 이외의 추가공사는 그 비용을 별도로 갑(피고를 의미한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5. 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주방 면적 넓힘 공사, 오픈주방 벽체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과 추가공사비, 부가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닥트 미시공, 계단 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17,9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2017. 6. 8. 준비서면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17,954,000원과 원고의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부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34,000,000원이고, 그 중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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