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C’라는 상호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8.경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금액은 5,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8. 22.부터 2014. 9. 21.까지로 정하여 ‘E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14. 9.말경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해제’를 통보했으나, 도급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이를 ‘해지’로 본다.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간판공사비 250만 원, 실내 싸인몰 공사비 120만 원을 각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탁자공사 중 대리석상판 공사, 어닝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이 사건 공사의 세부사항(가구, 간판 등의 디자인이나 색깔 등 을 제때에 결정해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기간 내에 완공할 수 없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