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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202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3,799,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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