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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68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은 각 63,705,356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13. 2. 28.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6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3. 3. 14.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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