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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2913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은 25,744,185원 및 그 중 7,36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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