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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2868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는 3,999,999원의 한도 내에서, (2) 피고 C, D, E, F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되, 채무자 H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 I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 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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