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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4524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2017. 4. 14.경 피고가 최종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등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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