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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나1012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원금 63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 ②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원금 7,75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전전양수하였고, ③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피고에 대한 원금 9,612,811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③ 채권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전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①, ② 각 채권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위 ①, ② 각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5. 주식회사 외환은행과 사이에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한 가계일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와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07. 12. 15. 위 대출계약의 한도액을 6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09. 10.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630만 원의 대여금 원금 및 2,115,998원의 미수이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09. 10. 20. 위 채권을 주식회사 SBI3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주식회사 SBI3저축은행은 2011. 12. 28. 위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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