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70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16,488원 및 그 중 37,225,372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신용카드 또는 대출거래를 하였는데, 2014. 2. 23.자 기준으로 현재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A A A A A A A A A A 2)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6,282,986원(대출잔액 3,877,620원 미수이자 2,405,366원)의 일반자금대출채권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