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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014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②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원금 2,334,204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③ 대전축산농협의 원금 3,068,154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④ 새마을금고 모충의 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③, ④ 채권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①, ② 각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② 채권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5.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대출 당시에는 LG카드 주식회사였으나, LG카드 주식회사가 그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원금 2,334,204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2014. 8. 4.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금,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9,849,006원(= 원금 2,334,204원 + 미수이자 7,047,322원 + 지연손해금 467,480원) 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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