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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6 2013노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61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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