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 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 후배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검사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던 중에 건강 상의 이유로 마치지 못했던
4 주간의 육군 논산 훈련 소 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소집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여야 할 기한의 마지막 날인 2016. 6. 13.에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