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6나7340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물류택배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1. 17. B과 사이에, B에게 원고의 C영업소를 맡기면서, 계약기간 2008. 11. 17.부터 2009. 11. 16.까지로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이를 1년간 자동 연장하며, 택배운임 중 일정 금액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의 지점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17. 원고와 파이에 “본인은 상기인(B)이 원고의 C 영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계약시점부터 계약 만료시점까지 상기인에 대한 계약내용 및 신원, 재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은 2011. 12. 1. 원고에게 “본인은 택배일을 하면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공금 15,717,093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금액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 금액에 대하여 상기 날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서 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만료시점까지 부담하는 채무 전반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B의 채무 중 변제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이 사건 계약의 최초 종료시기인 2009. 1. 16.까지로 한정되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위 보증기간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