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피고는 필리핀에서 ‘C'라는 상호로 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년 1월경 이 사건 헬스장에 투자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들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금: 1억 3,500만 원
2. 변제기일: 2013. 5. 1. 3. 이자: 월 240만 원, 6, 7, 8월 3개월
4.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
1) 2013. 1. 30.자 차용증(갑 1호증의 2) 2) 2013. 5. 29.자 차용증(갑 1호증의 1)(이하 필요한 경우 편의상 ‘갑1-1 차용증’이라 표시한다. 다른 서증도 마찬가지이다) 금액: 일금 일억 원 삼억 원(\300,000,000), 이자 월 15% 위의 금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금은 2013. 12. 30.까지 원고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 형사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금액: 일억 원(\ 300,000,000원), 이자 월 15% 위의 금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금은 2013. 12. 30.까지 원고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 형사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