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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7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래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이었다가 2006. 경 대한민국 국적의 D와 혼인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에게 중국여성과의 국제 결혼을 주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2017. 7. 경 원고에게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E을 소개하였다.

다.

E은 2017. 7. 7.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 10. 2.부터 원고의 주거지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가 2017. 10. 6.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18. 경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을 찾아가 피고에게 E이 가출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의 남편 D는 원고가 적으라고 요구하는 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는 그 말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하 아래의 문서를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계약서 E처럼 이런 식으로 아니 하겠습니다.

만약 E처럼 하며는 오천만원을 C가 A에게 보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 형사처벌 받겠습니다.

E 호적을 파며는 C가 즉시 호적을 올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될 시에는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마. 원고는 E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그 단 1851호로 이혼청구를 하여, 2018. 4. 6. 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E과 공모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원고에게 E을 소개해 주어 E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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