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7,46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이유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24. 2,500만 원, 2009. 3. 3.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가.
항의 분양공탁금 및 그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차용금 4억 원, 변제기 2014. 6. 30.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차 용 금 증 서
1. 일 금 : 사억원 정 (\400,000,000원정)
2. 차 용 인 : B(피고)
3. 변제기일 : (K동 분양대행, 상가 분양권 관련) 상기 본인은 2008년 6월 7일 삼억 원을 분양공탁금으로 받아 2013. 11. 5. 현재 위 금액을 변제 못하고 있어 월 1% 이자 합하여 2013. 6. 7.까지 사억 팔천만 원 중 사억 원만 인정하고 2014. 6. 30.까지 변제하겠으며, 이후 미 이행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3 년 11 월 18 일 위 채무자인: B(피고) (서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위 채권자 A(원고) 귀하 *상환계획에 의거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합니다.
확 인 서 성명: B(피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내 용
1. 2015. 2. 17.까지 서울시 L 잔금 수령금액 일천만 원을 상환한다.
2. 2015. 7.까지 6개월간 매월 10일 100-150만 원을 지급한다.
3.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이자로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
(잔금 4억 원)
4. K동 사업부지 승소 건에 대한 상고서류를 FAX로 A(원고)에게 위임한다.
(승소금원 일체)
5. 상기 1~4항을 어길 시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2015. 1. 22. 확인자 B(피고) (서명)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재차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9. 650,000원, 2016. 11. 18. 900,000원, 2017. 1. 25. 990,000원 합계 2,5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