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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1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남매지간이고, C와 D은 피고의 아들 및 전 며느리이자 원고의 조카 및 전 조카며느리이다.

C와 D은 1998. 7. 20.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13. 8. 12.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31. 비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비아농업협동조합에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답 2,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 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비아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9.경 C와 D으로부터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3월 9일부로 C는 채무액 8천만 원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 여사님이 변제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시 C는 채무액 8천만 원에 관하여 D과 같이 연대책임함을 약속합니다.

변제날짜는 2011년 3월 9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어떤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C (무인) D (무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 및 D은 2008. 3.경 원고를 찾아와 120,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2008. 3. 31. 비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원ㆍ피고는 잔존 대여금을 8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C와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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