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8. 12:10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몰 수원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LF쏘나타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수첩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20:16경 위 롯데몰 수원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아우디 A7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8. 12:13경 위 롯데몰 수원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K7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4. 20: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74] 피고인은 2016. 3. 16. 23: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쇼핑몰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BMW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275] 피고인은 2016. 3. 19. 22:50경 서울 중구 M건물 지하 4층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센터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