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4.29 2019노5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만 15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