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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52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법률 혼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9:0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1318호에서 낮에 있었던 일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캐리어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하얀색 망사 티셔츠 1 장을 손으로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소의사를 밝힌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법률 혼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9:0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1318호에서 낮에 있었던 일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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