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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6가단26282
사전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는 2010. 4. 23.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원금 40,500,000원, 보증기간 2010. 4. 23.부터 2012. 4. 23.까지로 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하는 주택금융대출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써 대출에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필요로 한다.

다. 소외 I, 원고, 소외 J, 선정자 C, 소외 K, H, 망 L는 순차로 공모하여 2010. 4.경 주택금융대출에 필요한 임대인 망 L, 임차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소외 H는 2010. 4.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 C는 위 대출금 편취행위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005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원고는 벌금 400만 원, 선정자 C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마. 망 L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5.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을 선정자 D이 상속지분 3/15, 선정자 E, C, F, 소외 M,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 B이 각 상속지분 2/15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한편 소외 H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1. 10. 26.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42,197,1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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