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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196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교회는 609,409,335원 및 그중 320,512,459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2011. 8. 16. 피고 A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와 여신과목은 부동산저당대출, 여신한도금액은 78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4. 8. 18., 이자율은 수협이 정한 변동이율, 지연배상금률은 연 21%로 정하여 78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C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각 1,170,000,000원으로, 선정자 D, E, F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각 11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각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하였다

(이하 각 근보증서를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 나.

수협은 201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3. 피고 교회에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통하여 459,487,541원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변제충당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6. 4. 3.을 기준으로 609,409,335원{= 대출원금 320,512,459원(= 780,000,000원 - 459,487,541원) 780,000,000원에 대한 2012. 10. 8.까지의 미수이자 35,553,125원 780,000,000원에 대한 2012. 10. 9.부터 2013. 10. 13.까지의 지연이자 126,509,589원 320,512,459원에 대한 2013. 10. 14.부터 2016. 4. 3.까지의 지연이자 126,834,1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채권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609,409,3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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