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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03973
대출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은 경산시 C아파트 4개동 49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파산 전의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선정자 회사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08. 7. 21. 선정자 D과의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3억 원을 이자율 연 13%(이후 연 1%로 변경됨), 지연배상금율 연 25%(이후 연 13%로 변경됨), 만기 2009. 1.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선정자 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E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선정자 회사와 피고의 보증한도액은 각 95억 원, 선정자 E의 보증한도액은 94억 9,000만 원이다). 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21세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선정자 D, 채권최고액 94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의 근저당권자로서, ① 위 담보부동산 중 59세대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10. 5,068,906,842원(이하 ‘제1 배당금’이라 한다)을, ② 위 담보부동산 중 53세대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6. 21. 1,491,340,924원(이하 ‘제2 배당금’이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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