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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단3639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파주시 E 대 135㎡ 중, (1)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⑨, ⑥, ⑦, ⑧,...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파주시 F 대 50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14. 10. 15. F 대 371㎡와 E 대 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⑨, ⑥, ⑦, ⑧,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 지상 적벽돌조 판넬 및 기타 지붕 단층 주택 54㎡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도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 지상 벽돌조 판넬 및 기타 지붕 단층 건물 14㎡를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시동생으로서 1977. 12. 28. 피고 B 소유의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피고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9, 11 내지 15, 19 내지 21, 23호증, 을가 제3, 6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문산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54㎡ 지상 주택을 통하여,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14㎡ 지상 건물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부분을 각각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가),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54㎡ 지상 주택을,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14㎡ 지상 건물을 각각 철거하고, 그 각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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