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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2013고정1733] 피고인은 2013. 4. 21. 00:00 ~ 03:20경 시흥시 B 소재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4회에 걸쳐 찾아가 입장을 하려고 하자,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50세)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입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2013고정1734]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5. 1. 13:3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방뇨를 하던 중, 인근 건물 태권도 도장 사범인 피해자 E과 시비되어 “씨발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찰관 순경 I 등이 도착하자, 피해자를 가르키며 “저 씨발년한테 맞았다. 때려놓고 모른척하는 씨발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장 회원 및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욕설을 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자, 다짜고짜 “내가 피해자다, 맞았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라고 말하고, 순경 I이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맞았냐고 문의하자, ”씨발년아, 내가 맞았다고, 안보이냐 씨발, 내 작은딸 같은 년이 왜 자꾸 물어보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H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했더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 딸 같은 년한테 반말도 못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장 회원 및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욕설을 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3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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