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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소속 시내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D은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 19: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에 가로막혀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주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버스가 정차하자 그 버스에 올라 탄 후, 피해자 B의 계속된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9:55경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피해자 경사 D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버스 승객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또라이 새끼야. 내가 벌금내면 돼, 처벌해. 야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경사 D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0:00경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 대기석에 앉아 참고인 및 B, 민원인, 경찰관 7~8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D을 향하여 "야 새끼야, 너 옷 벗긴다. 그만두게 만든다. 여기 경찰서장 새끼 누구야. 여기 경찰서장이 그렇게 시키든. 검찰에서 법원에서 너 죽일 거야. 이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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