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19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진정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출동 경찰관,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동영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