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은 2013. 7. 초순경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금영 주식회사가 제작한 금영 반주기에 저장된 반주곡들의 미디신호를 외부로 송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개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주기 내에 있는 미디신호가 진행되는 전기선에 저항부속을 설치하여 미디신호를 외부로 송출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의 반주기의 음원이 엠프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과정을 변경하여 해당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였다.
2.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반주기 개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주기 개조를 의뢰받아 돈을 벌 목적으로 2013. 7. 4. 인터넷 D에 닉네임 E(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미디파일추출 반주기 팔아요 완전 최신곡 바로 미디로 특수개조"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금영 반주기 사진을 첨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C은 2013. 8. 2.경 광고를 보고 연락 온 G으로부터 6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의 금영 반주기 제품 개조를 의뢰받고 택배로 건네받은 반주기를 피고인에게 보내어 개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G의 반주기 내의 미디신호를 외부로 송출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반주기 음원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과정상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의 반주기의 음원이 엠프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과정을 변경하여 해당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