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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나5816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4면 10행 ‘점’ 이하에 ‘⑥ 이 사건 화재 당시 노래방 반주기 또한 통전(通電)상태였고 노래방 반주기 상부의 목재케이스의 도괴방향으로 보아 노래방 반주기의 발화로 인한 화재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부산기장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V’자 형의 연소 형태는 실제 이 사건 에어컨 설치 위치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제4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5면 하단으로부터 2번째 행 ‘있다.’ 뒤에 ‘⑥ 노래방 반주기 목재 장식장 상부가 에어컨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상판이 만곡되어 있는데 이는 반주기가 탄화되기 전 반주기 오른쪽 벽면에 있는 에어컨이 연소되면서 화염에 의하여 장식장이 에어컨 방향으로 기울고, 상판은 자중에 의해 하부로 만곡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6면 5행 앞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6면 19행 이하에 '다 더구나, 부산기장소방서가 화재 직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에어컨이 설치되었다고 표시한 위치가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설치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화재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최종 낙하지점은 변경될 수도 있고, 피고가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반주기를 중심으로 한 소훼 패턴과는 명백히 일치하지 않기도 하다.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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