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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37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119.91㎡ 면적에 영상가요

반주기 1대, 음향장비, 마이크, 모니터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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