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2017. 9.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0.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으로부터 C 소유의 거제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201호를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임대기간 2014. 2. 25.부터 2016.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후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의 가액은 10억 원 상당이라는 점과 위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일운농업혐동조합)과 전세금 100,000,000원의 전세권(전세권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과 120,000,000원의 전세권(전세권자 E)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위 다가구주택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101호에 임차인 F, 임대보증금 46,000,000원의 임대차가, 201호에 전세권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전세금 100,000,000원의 전세권이, 301호에 임차인 G, 임대보증금 95,000,000원의 임대차가, 401호에 전세권자 E, 전세금 120,000,000원의 전세권이 각 존재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의 전세권은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 201호를 임차하면 말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1. 16. 말소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합계 261,000,000원(=46,000,000원 95,000,000원 12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내지 전세금과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