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 C의 중개로 2012. 8. 17. D을 대리한 E으로부터 광주 북구 F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래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143.12㎡의 G커피숍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합계 1억 9,000만 원(임대보증금 5,000만 원 시설 및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2012. 8. 22.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피고 B, C에 의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중 대상물건의 표시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은 “적법”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200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부분에 건축법에 위반하여 무단증축된 조립식판넬구조 건축물 약 55㎡(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영업에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흡연실 등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2009. 9.경부터 수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던 중 소유자 H은 2014. 7.경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6.경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